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인은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조건
2. 실업급여 지급액, 수령기간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4. 질문 답변
5. 결론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간단히 말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은 충분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나 일할 준비 되어 있어요!'라고 손을 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취업활동을 기록하는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해요. 즉,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 사정 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상황이죠.
5) 다만,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 전에 이직을 피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령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3) 매년 최저 임금 변경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4)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령기간(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1)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 확인
1)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한다.
2) 자신의 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3) 아래 링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다. 간편 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1)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아래 링크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법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1)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3)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합니다.
4)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문 답변
1. 소득 발생 신고
1) 질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2) 답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재취업활동 확인
1) 질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2) 답변: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실업인정
1) 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2) 답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 시
1) 질문: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2) 답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결론
우리는 실업급여 신청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시련이지만, 실업급여 제도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온라인 교육도 받으시고,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도 완료하시어 빠르게 실업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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