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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기초연금 신청방법

by benefita 2024. 11. 22.

노령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령기초연금의 신청 대상, 준비 서류,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정지 사유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노령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기초연금 신청 대상

1. 기본 자격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

- 국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자

2. 재외국민 제한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단,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주민등록 가능

3. 대리인 신청

-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4. 수급희망 이력관리

- 신청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년간 재심사를 통해 재신청 가능

노령기초연금 신청 장소 및 시기

1.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2.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노령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

1. 기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통장 사본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부부 모두 수령 시 부부 중 한 명의 통장만 제출 가능

3. 배우자 관련 서류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소득·재산 조사 대상 포함

4. 기타 서류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등

노령기초연금 지급 기준 및 방법

1.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 수급권 상실 시 해당 달까지 지급

2. 지급 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부부 모두 수령 시 동의 하에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3.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노령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

1. 교정시설 수용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해외 장기 체류

-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3. 행방불명

- 가출 및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 경과 시

4. 거주 불명

-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Q&A

Q1. 노령기초연금 신청 시 비용이 드나요?

- 아닙니다. 신청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Q2.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지급되나요?

- 평균적으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내에 지급 결정됩니다.

Q3.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노령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준비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추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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